이행불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한 줄 정의: 채무의 성립 이후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쉽게 풀면
이행불능은 원래는 이행할 수 있었던 채무가 화재나 분실 등으로 아예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팔기로 한 그림이 불에 타 없어졌다면 더 이상 그 그림을 줄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행불능에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가 채권자 보호에 미치는 실익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된 목적물 대신 보험금이나 배상금 같은 대상(代償)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그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이행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되지만,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