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Risk Allocation (Bearing of Risk))

법학
한 줄 정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채무도 소멸하는지를 정하는 법리입니다.

쉽게 풀면

위험부담은 물건을 사고팔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화재 등으로 없어져 버렸을 때, 대금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 규정이 쌍무계약 당사자 간 위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물건을 넘겨줘야 할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이 계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계약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위험부담 문제는 당사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행불능에서만 발생하며, 어느 한쪽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 해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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