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Risk Allocation (Bearing of Risk))
쉽게 풀면
위험부담은 물건을 사고팔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화재 등으로 없어져 버렸을 때, 대금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급부가 불가능해졌을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법리로, 매매·도급 등 실무 계약에서 목적물 멸실 시 대금지급의무의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약 실무에서는 위험부담에 관한 임의규정과 다른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검토 시 항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물건을 넘겨줘야 할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이 계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계약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위험부담은 당사자 중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지를 정하는 문제로,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법률의 기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과 달리,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적 차이입니다. 민법의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위험의 이전 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실제 결론은 계약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이며,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나 채권자지체 중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위험부담 문제는 당사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행불능에서만 발생하며, 어느 한쪽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 해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