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Defense of Simultaneous Performance)

법학
한 줄 정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도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계약에서 한쪽만 먼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인정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 이전과 잔금 지급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를 다루는 계약법 논문의 서술로,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이행거절이 정당화되는지를 논합니다.

주의할 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자동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방어수단일 뿐이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면 항변권도 함께 소멸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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