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적 페미니즘 (Carceral Feminism)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젠더 폭력 문제 해결책으로 형사처벌과 경찰력 강화, 구금 확대에 의존하는 페미니즘적 접근으로, 국가의 처벌 권력 강화가 오히려 유색인종·빈곤층 여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쉽게 풀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를 주로 경찰이나 감옥 같은 처벌 강화로 해결하려는 페미니즘 흐름인데, 오히려 취약한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찰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난하거나 소수인종인 여성들이 경찰 단속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처벌적 페미니즘은 번스틴(Elizabeth Bernstein)이 반인신매매 운동 분석에서 제안한 비판적 개념으로, 페미니즘의 요구가 형사처벌 강화와 국가 감시 확대로 수렴하는 현상을 문제화합니다. 범죄학과 사회운동 연구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대응 정책이 왜 처벌 중심으로 귀결되는지, 그 결과가 유색인·빈곤층 공동체에 어떻게 불균등하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틀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Elizabeth Bernstein, The Sexual Politics of the 'New Abolitionism' (2007)

반성매매·반인신매매 운동이 처벌 중심의 국가 권력 확대와 결합되는 방식을 분석하며 처벌적 페미니즘 개념을 제시했다.

형사처벌 강화 중심의 대응이 실제로는 신고 이후 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다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관련 논의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지적은 처벌 확대만으로는 젠더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용어는 특정 진영이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비판자들이 붙인 명칭이므로, 논문에서 사용할 때는 그 평가적 성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판받는 측은 처벌 요구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 억제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반박하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회복적·변혁적 정의가 성폭력 사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 근거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번스틴은 반인신매매 운동에서 복음주의 단체와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국경 통제 강화와 성판매 단속이라는 동일한 정책 수단을 지지하며 이례적으로 연대하는 현상을 분석해, 처벌 확대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합의로 굳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처벌적 페미니즘 비판은 젠더 폭력 자체를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벌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제기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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