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현재는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쉽게 풀면

예전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따로 있었던 사업 유형으로, 지금은 재개발사업에 합쳐졌어요.

왜 중요한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처럼 주거지가 아닌 지역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비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8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통합되어 '재개발사업'으로 일원화되었다는 것이 정비사업 법제 변천 연구의 설명이다.

주거지 중심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상업·공업지역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가 행정 효율화를 위해 통합되었다는 논지이다.

"연구는 통합 이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상업지역 사례를 추적하여 통합 이후 재개발사업 절차 아래에서 사업 추진 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였다."

이 문장은 법 개정의 배경 설명을 넘어 실제 사업지의 진행 속도 변화를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업무 기능의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목적이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실무에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 적용 법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통합 이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의 도심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해 주택재개발사업보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약하게 운용되었고, 통합 이후에는 재개발사업 안에서 대상지 성격에 따라 기준이 구분 적용된다. 통합 이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지정용도(판매·업무시설) 의무비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순수 주거단지로만 개발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었다. 통합 이후에도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에서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취지가 이어진다.

주의할 점

옛 문헌이나 자료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면 현행 법령상 재개발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2018년 이전 승인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시행인가 내용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경과규정이 있어, 오래된 사업장은 여전히 옛 명칭과 기준이 혼재해 나타날 수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 배분을 추가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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