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효과회계 (Tax Effect Accounting)

회계학
한 줄 정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발생기간에 대응시켜 인식함으로써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을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회계처리 체계이다.
세효과회계세효과회계: 회계·세무 차이 아래에 일시적차이, 영구적차이; 일시적차이 아래에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회계·세무 차이회계이익과과세소득일시적차이시간이 지나면 소멸이연법인세자산실현 가능할 때만이연법인세부채예: 감가상각 방법차이영구적차이인식 대상 아님영구적차이 예: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초과액한계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에는 경영자의 추정이 개입됨세효과회계세효과회계: 회계·세무 차이 아래에 일시적차이, 영구적차이; 일시적차이 아래에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회계·세무 차이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일시적차이시간이 지나면 소멸이연법인세자산실현 가능할 때만이연법인세부채예: 감가상각 방법 차이영구적차이인식 대상 아님영구적차이 예: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초과액한계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에는 경영자의추정이 개입됨

쉽게 풀면

세금 계산과 회계 계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세금 효과를 회계상 이익과 잘 맞춰 나타내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인해 당기 실제 납부세액과 회계상 인식해야 할 법인세비용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효과회계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함으로써 법인세비용을 회계이익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킵니다. 이연법인세회계가 없다면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기간과 소멸하는 기간의 법인세비용이 들쭉날쭉하게 나타나,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대응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효과회계 도입이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 간 대응관계를 개선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연법인세 회계기준 도입 배경, 실효세율 안정화 연구에서 이론적 틀로 설명된다.

"한 제조업체가 감가상각 방법을 세법 기준과 다르게 적용해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자, 세효과회계를 적용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으로써 당기 법인세비용을 회계이익 수준에 맞게 조정한 사례는 이 개념의 실무 적용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세금 계산 방식과 회계 계산 방식이 일시적으로 어긋나더라도, 세효과회계를 쓰면 그 차이를 장부에 반영해 이익과 세금 비용이 서로 맞아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해 실제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으며, 이 실현가능성 판단에는 상당한 경영자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연법인세회계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일시적차이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초과액처럼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차이는 애초에 이연법인세 인식 대상이 아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지만, 동일 과세당국에 납부할 법인세이고 상계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세효과회계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기간에 법인세비용이 회계이익과 대응되지 않아 이익의 질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 이연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미래의 세율을 사용해야 하며, 세율 인상이나 인하가 예고되면 그 시점에 이연법인세 잔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