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Special Planning District)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창의적인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 건축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향후 계획안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유보한 구역이다.

쉽게 풀면

구체적인 건물 계획은 나중에 따로 정하기로 하고, 우선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남겨둔 구역이에요.

왜 중요한가

일반적인 용도지역 규정과 달리 별도의 상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구단위 성격의 구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지나 특수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도시계획 제도로 다뤄진다. 제안형 특별계획구역에서는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계획안이 도시설계 측면의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자의 제안이 곧바로 확정계획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획일적 지구단위계획이 창의적 설계를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이 도시설계 실무 연구에서 언급된다.

대규모 복합개발이나 랜드마크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세부 규제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 제안을 받는 방식이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구역은 구체적 건축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창의적인 개발안이 별도로 수립되도록 하였다.

특별계획구역이 세부 계획을 유보함으로써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별계획구역은 일반적 법규보다 유연하고 맞춤화된 계획을 가능케 하지만, 개별 구역마다 별도의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실무적 부담이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제안하는 제안형과 지자체가 직접 지침만 마련하는 유도형으로 나뉘는데, 제안형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대신 심의 지연 시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유도형 특별계획구역은 지자체가 개략적 밀도와 용도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설계는 이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주의할 점

특별계획구역은 규제가 없는 구역이 아니라, 세부계획 수립 시점을 늦춘 것일 뿐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되므로, 지정만으로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세부 설계 단계에서 지자체 지침과 사업자 안이 상충하면 별도의 조정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전체 사업 일정이 늦춰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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