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District Unit Plan)
한 줄 정의: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쉽게 풀면
동네 단위로 건물을 어떻게 짓고 도로와 녹지를 어떻게 배치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맞춤형 도시계획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의 획일적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상세계획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일반적인 용도지역 규제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구역을 지정해 건축과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지구단위계획을 단순한 건축 인허가 절차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종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위 계획 체계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