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Public Contribution)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개발사업자가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계획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 활용된다.

쉽게 풀면

개발업자가 더 큰 개발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에요.

왜 중요한가

민간개발사업자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기부채납이 대표적 형태이며 민간개발을 통해 공공가치를 확보하는 도시계획 제도로 다뤄진다. 인허가권을 쥔 공공과 협상력을 가진 민간 사업자 사이의 힘의 균형에 따라 실제 기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기여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용도지역 상향 시 상승한 토지가치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는 대표적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제도 연구에서 설명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증가분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그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형태로 환수하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논지이다.

"동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업지들 사이에서도 공공기여 비율과 형태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 안에서 진행된 개발 사업들인데도 공공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돌려주는지가 사업지마다 제각각이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정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지만, 그 규모와 종류가 사업자와 지자체 간 개별 협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전이 아닌 현물 형태의 시설·부지 제공뿐 아니라, 일부 사업에서는 현금 납부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해,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사업 유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여 내용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 협상력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공기여는 기부채납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공공기여는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환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법령상 명확한 의무로 규정된 기부채납과 달리 사업자가 인허가 협상 과정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부지 전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용어로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두 용어가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기도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