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 (Prior User Right)
한 줄 정의: 타인의 특허출원 전부터 선의로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무상 실시권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회사가 스스로 개발한 기술을 조용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먼저 쓰던 회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사업 범위에서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가 선사용권입니다.
왜 중요한가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기업에게 특허 분쟁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선출원주의 아래에서 먼저 발명하고 실시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로 비교법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출원 이전부터 동일한 공정을 국내에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항변하였다."
특허 출원 전부터 같은 기술을 이미 쓰고 있었으니 계속 쓸 권리가 있다는 방어 논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발명하거나 그런 사람에게서 알게 되어 국내에서 사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에게, 그 사업 목적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인정합니다. 대가를 내지 않는 법정 실시권이며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출원 전 실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이나 영업비밀 원본증명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허는 유효한 채 계속 실시만 허용하는 권리라는 점이 특허무효항변과 다릅니다. 상표법에도 이름이 같은 선사용권 제도가 있으나 요건이 달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