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Trade Secret Timestamp Certification System)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내용의 동일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자지문 등의 방식으로 증명해주어, 분쟁 발생 시 보유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영업비밀은 특허처럼 등록부에 공개적으로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이 언제부터 그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특정 시점에 예치하거나 그 전자지문(해시값)을 등록해두면, 나중에 그 시점에 그 내용의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비공개성을 본질로 하는 영업비밀의 특성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라는 실무적 난제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영업비밀 보호의 실효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자주 소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소송에서 해당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증명서를 받아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이 그 정보를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를 비교적 쉽게 법원에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의 내용 자체를 등록기관에 공개하지 않고 전자지문만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비밀유지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다."

등록기관에 영업비밀의 실제 내용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요약한 고유한 디지털 값(해시값)만 등록하기 때문에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 없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예치기관에 등록하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보유하고 있던 원본 문서의 해시값과 예치된 값을 대조하여 동일성과 보유 시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정황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실체적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심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