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First-to-File Principle)
쉽게 풀면
만약 두 사람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발명을 각자 독자적으로 해냈다면, 누구에게 특허를 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는 실제로 누가 먼저 발명을 생각해냈는지를 따지지 않고,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발명의 완성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출원인들에게 신속한 출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발명의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명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특허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논하는 특허법 총론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선출원주의 하에서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그 출원일의 이익을 승계받아 다시 출원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 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특허를 출원하면 누가 먼저 발명을 완성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로 권리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한국 특허법은 선출원 규정(제36조)으로 이를 정하고, 같은 날 출원이 둘 이상이면 협의로 한 사람을 정하도록 합니다.
- 반대 개념인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선발명주의였으나 미국발명법(AIA)이 2013년 3월 16일부터 선발명자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로 바꾸었습니다.
- 출원일 기준이라 발명 완성 시점을 실험 노트 등으로 입증하는 부담과 분쟁(미국의 저촉심사)이 줄고, 출원을 서두르게 하며 공개를 앞당긴다는 장점이 논의됩니다(Lemley & Chien, 2003; Merges, 2012).
- 출원일 기준이라 해도 몇 가지 제도가 균형을 잡습니다. 파리협약 우선권(통상 특허 12개월) 아래 한 나라에 출원한 날이 다른 나라 출원의 기준일이 될 수 있고,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대한 신규성 상실 예외(유예기간) 규정과, 무권리자가 먼저 출원했을 때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사례: A가 3월 1일 발명을 완성해 실험 노트를 남기고 6월 10일에 출원했습니다. B는 독자적으로 4월 15일에 같은 발명을 완성했으나 5월 20일에 출원했습니다. 선출원주의에서는 B가 먼저 출원했으므로 B에게 권리가 갈 수 있습니다(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선발명주의에서는 A가 먼저 완성했음을 입증하면 A에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이 취하·포기·거절 확정된 경우 지위 상실 등 다른 요건이 함께 작동합니다.
유의할 점은 선출원주의가 ‘발명을 한 사람’의 지위를 지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그 출원은 정당하지 않은 출원(무권리자 출원)으로 다뤄지고, 진짜 권리자에게 구제 수단이 주어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먼저 낸 사람이 항상 특허를 받는다. | 선출원은 우선순위를 정할 뿐이며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충족해야 하고, 선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이 확정되면 후출원에 대한 선출원 지위를 잃습니다. |
| 선출원주의에서는 발명을 먼저 한 사실이 아무 의미도 없다. | 권리자 확인(발명자 여부)과 무권리자 출원 구제에서는 누가 발명했는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
| 먼저 공개해도 출원일만 빠르면 된다. |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고, 유예기간이 있는 나라에서도 조건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이다. | 대부분이 출원일 기준이지만 유예기간, 우선권, 선출원 처리 방식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발명을 아무리 먼저 완성했더라도 특허청에 접수하는 순간이 늦으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먼저 발명을 생각해냈는지를 실험노트 등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출원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훨씬 간편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출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발명을 실제로 먼저 완성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가 있으나, 오늘날에는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선출원주의(또는 이와 유사한 선발명자출원주의)로 전환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자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선출원주의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정당한 발명자에게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여 무권리자의 출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특허 권리 귀속 원칙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 용어 | 기준 | 대표 예 |
|---|---|---|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사람 | 한국, 유럽, 일본 등 다수 |
|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 먼저 발명을 완성한 사람 | 2013년 이전 미국 |
| 선발명자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 | 먼저 출원한 발명자(공개에 대한 유예기간과 결합) | 2013년 이후 미국 |
| 우선권제도 | 최초 출원일을 다른 나라 출원의 기준일로 인정 | 파리협약 |
참고 문헌
- Lemley, M. A., & Chien, C. V. (2003). Are the U.S. patent priority rules really necessary? Hastings Law Journal, 54, 1299.
- Merges, R. P. (2012). Priority and novelty under the AIA.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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