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First-to-File Principle)
쉽게 풀면
만약 두 사람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발명을 각자 독자적으로 해냈다면, 누구에게 특허를 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는 실제로 누가 먼저 발명을 생각해냈는지를 따지지 않고,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발명의 완성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출원인들에게 신속한 출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발명의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명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특허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논하는 특허법 총론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발명을 아무리 먼저 완성했더라도 특허청에 접수하는 순간이 늦으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먼저 발명을 생각해냈는지를 실험노트 등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출원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훨씬 간편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출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발명을 실제로 먼저 완성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가 있으나, 오늘날에는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선출원주의(또는 이와 유사한 선발명자출원주의)로 전환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자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선출원주의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정당한 발명자에게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여 무권리자의 출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