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특허금지원칙 (Prohibition of Double Patenting)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권만 인정된다는 원칙으로, 같은 발명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중복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두 개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특허가 여러 개 생기면서 사실상 독점 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하나의 발명에는 하나의 특허만 인정한다는 원칙이 이중특허금지원칙입니다. 마치 같은 부동산에 등기를 두 번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발명에는 하나의 권리만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원칙은 특허 제도의 근간인 '하나의 발명, 하나의 권리' 구조를 유지시켜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지키고,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려는 시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 관련 출원 간의 권리 조정 방식 등이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동일 출원인이 유사한 발명을 시차를 두고 출원한 경우, 이중특허금지원칙에 따라 후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같은 회사나 발명자가 비슷한 내용을 나중에 또 출원하면 중복 특허로 취급되어 거절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본 연구는 관련 출원 간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이중특허 심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발명이 진짜 같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중특허 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중특허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는 대체로 두 발명의 청구범위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완전히 문언까지 같은 경우(협의의 이중특허)뿐 아니라, 자명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경우(광의의 이중특허, 이른바 자명성형 이중특허)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관련된 여러 발명을 동일 출원인이 순차적으로 출원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별개의 특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동일한 발명을 형식만 바꾸어 중복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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