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단일성 (Unity of Invention)
쉽게 풀면
특허 출원은 한 번에 완전히 서로 다른 여러 발명을 뒤섞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발명과 전혀 관련 없는 자동차 엔진 발명을 하나의 출원서에 함께 담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발명의 단일성은 하나의 출원 안에 담긴 여러 청구항들이 공통된 기술적 특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마치 한 권의 보고서에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담아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단일성 요건은 심사관이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하고, 출원인이 사실상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료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단일성 위반 시 분할출원 제도와의 관계, 국제출원(PCT)에서의 단일성 판단 기준 차이 등이 함께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의 출원에 서로 다른 발명이 섞여 있으면, 이를 나누어 별도 출원으로 다시 낼 수 있다는 절차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국제출원 절차와 각국 특허청의 개별 심사에서 단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발명의 단일성 판단은 대체로 청구항들 사이에 공통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출원에 여러 청구항이 있더라도, 이들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볼 때 공통적으로 새롭고 진보성 있는 기술적 요소로 연결되어 있다면 단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단일성 위반은 발명의 실체적 특허성(신규성·진보성)과는 별개의 절차적 문제입니다. 단일성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그 발명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통상 분할출원 등을 통해 각각 별도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