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항변 (Invalidity Defense in Infringement Litig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특허가 애초에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침해소송 절차 내에서 이를 항변으로 다투는 방어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침해로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방법 외에도, 애초에 원고의 특허 자체가 잘못 등록된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효 주장을 하려면 특허심판원에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했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안에서도 곧바로 무효항변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의 유효성 판단 권한을 행정기관(특허심판원 등)과 사법기관(법원) 중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권한배분 문제와 직결되어,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를 다루는 소송법·특허법 교차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허무효항변을 침해소송 절차 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무효심판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소송경제적 장점을 가진다."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 중인 침해소송에서 곧바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분쟁을 훨씬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는 당해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특허 자체가 대세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송 안에서 무효라고 인정받아도 그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특허를 근거로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뿐이고, 특허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세상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려면 별도의 정식 무효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무효항변 제도는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서로 다른 절차기관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이원화된 소송구조를 가진 나라들에서 그 절차적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해온 법리이며, 무효심판이 별도로 계속 중인 경우 침해소송 절차를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주의할 점

특허무효항변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무효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절차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실무상 혼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