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무효심판 이원화 (Bifurcation of Infringement and Validity Proceeding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서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소송 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적 구조입니다.

쉽게 풀면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과, "애초에 그 물건이 내 것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했는가"라는 침해 여부 판단과, "이 특허 자체가 유효한가"라는 유효성 판단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일부 국가의 사법 체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법원이나 절차에서 따로 심리하도록 하는데, 이를 이원화 제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한 법원에서 두 쟁점을 함께 심리하는 방식은 일원화(단일 절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원화 제도는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확정되고 유효성 판단이 나중에 나오는 시차(gap)를 만들 수 있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과 절차적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옹호가 함께 제기됩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이원화 방식과 일원화 방식의 국가별 비교, 시차로 인한 이른바 "침해금지명령 함정(injunction gap)" 문제 등이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침해소송·무효심판 이원화 체제에서는 침해법원이 유효성 판단 없이 침해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이른바 시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시차 문제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이원화 제도와 일원화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특허소송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제도 비교 연구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원화 체제에서는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과 특허 유효성을 심리하는 기구(특허청 산하 심판부 또는 별도 법원)가 분리되어 있어, 침해소송이 먼저 종결되고 이후 유효성 판단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침해소송 절차를 유효성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stay)할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주의할 점

이원화 여부와 구체적 운영 방식은 국가별 사법 체계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특정 국가의 논의를 일반화하여 다른 법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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