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in Patent Infring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침해 사실, 손해액, 무효 사유 등 각 쟁점에 대해 어느 당사자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는지를 정하는 소송법상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다툼이 생겼을 때 "네가 맞다는 걸 증명해봐"라고 요구받는 쪽이 있기 마련인데, 그 역할을 누가 맡는지 정해두지 않으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 청구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증명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입증책임의 배분은 소송 전략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특허침해 사건에서는 어느 쪽이 증거 제출 부담을 지는지가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입증책임 전환 요건, 등록특허의 유효성 추정과 무효 입증의 관계 등이 자주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등록된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뒤집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등록특허의 유효성 추정과 무효 입증책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방법특허 침해소송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원고의 승소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입증책임 전환이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 맥락의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반적으로 침해 사실에 대한 1차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으나, 방법특허처럼 침해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기도 합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손해의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입증책임의 구체적 배분 방식과 전환 요건은 국가별 소송법 체계에 따라 상당히 다르므로, 특정 법제의 논의를 다른 법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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