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침해 (Indirect Infring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 청구항 전체를 직접 실시하지는 않지만,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수단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직접침해를 유도·조장함으로써 성립하는 특허침해의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행 도구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부추긴 사람도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특허의 경우, 발명 전체를 그대로 만들어 판 것이 아니라 침해 제품에만 쓰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허를 침해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침해와 구분하여 간접침해라고 부릅니다. 유도침해와 기여침해라는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부품 공급망이 복잡해진 현대 산업에서는 침해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침해에 기여하는 사업자가 많아, 간접침해 법리는 특허권 보호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간접침해 성립을 위한 고의·인식 요건, 직접침해 존재 필요 여부 등이 주요 연구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피고는 특허발명에만 사용되는 전용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부품 공급을 통한 간접침해(기여침해) 성립 사례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간접침해 성립을 위해 직접침해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학설 대립을 검토한다."

간접침해와 직접침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간접침해는 크게 유도침해(적극적으로 타인의 침해행위를 유도한 경우)와 기여침해(침해에만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어딘가에서 직접침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며, 침해자의 고의나 인식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범용 부품이나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는 물품을 공급한 경우까지 무분별하게 간접침해로 인정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전용성·고의성 등의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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