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Patent Infring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 허락 없이 남이 그 기술을 만들거나 팔거나 사용하면 특허침해가 됩니다. 마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설을 그대로 베껴 출판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특허침해는 청구범위라는 명확히 문서화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내가 만든 제품이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대조해서 침해 여부를 가립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침해 판단은 특허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침해 판단 방법론, 침해 유형(문언침해와 균등침해), 산업별 침해 소송 동향 등을 다루는 핵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하였다."

문언침해가 인정된 판단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범위 해석을 통해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허침해 판단이 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침해는 청구항의 문언 그대로가 실시되는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와, 문언상 동일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방법·결과를 갖는 경우 인정되는 균등침해(doctrine of equivalents)로 구분됩니다. 침해 판단은 통상 대비되는 제품·방법의 구성요소를 특허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하나씩 대응시켜 검토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특허침해는 특허권자의 고의나 침해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책임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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