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청구 (Injunctive Relief)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 즉 특허 발명의 제조·판매·사용 등을 중단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구제 수단입니다.

쉽게 풀면

이웃집이 내 땅에 무단으로 담을 세웠을 때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장 그 담을 치워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침해금지청구는 돈으로 보상받는 손해배상과 달리, 침해 행위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자신의 기술을 베낀 제품을 계속 파는 것을 막아야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못지않게 중요한 구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왜 중요한가

침해금지청구는 특허권의 독점적 성격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핵심 구제수단으로,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침해자는 손해배상금만 지불하고 침해 행위를 계속할 수 있어 특허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표준필수특허 분쟁에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문제, 비실시기업의 침해금지청구 남용 논란 등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특허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의 특성을 고려하여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다."

표준필수특허 사건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된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비실시기업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침해금지청구권을 지렛대로 삼아 라이선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침해금지청구권이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맥락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침해금지청구는 본안소송 확정 이후 내려지는 영구적 금지명령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특허권자의 손해, 침해자의 이익, 공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침해금지청구가 항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필수특허나 공공의 이익이 크게 관련된 사안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금지청구는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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