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권자가 여러 실시권자에게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이지 않은 실시 허락입니다.

쉽게 풀면

통상실시권은 "이 특허, 당신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라는 형태의 허락입니다. 전용실시권처럼 한 명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가 원한다면 여러 기업에게 동시에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강의를 여러 학생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만큼 특허권자는 여러 곳에서 실시료 수익을 얻을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권자가 시장 전체에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키면서도 다수의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준특허, 범용 기술 라이선싱 전략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표준필수특허(SEP)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싱(FRAND) 논의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핵심 정리

비교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동시 부여여러 명 가능한 명(범위 내)
효력 발생계약(허락)만으로 성립설정 계약과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생김
경쟁자 배제불가설정 범위 안에서 가능
침해자에게 금지 청구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움(특허권자의 협조 필요)독자적으로 가능
양도·재실시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동의 아래 가능

법률 구조에서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기는 법정실시권, 국가가 정하는 강제실시권도 통상실시권의 한 종류입니다. 또한 계약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기로 약정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이면서 계약상 독점을 약속한 형태여서 전용실시권과 구분됩니다.

예시로 보기

왜 통상실시권을 선택하는지를 가상의 로열티로 비교해 봅시다(가상의 예, 코드로 계산). 순매출액 기준 로열티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방식실시권자 수실시권자별 매출(억 원)로열티율특허권자 수입(억 원)
통상실시권3각 103%0.9
전용실시권1205%1.0

통상 방식은 실시권자별 요율은 낮지만 여러 곳에서 시장을 넓히며 수입을 얻고, 전용 방식은 한 곳에 독점을 주는 대신 높은 요율이나 선급금을 기대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방식의 성격을 보이는 가상의 값이며 실제 요율은 기술과 시장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여러 기업이 함께 써야 하는 표준 기술에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비독점으로 허락하는 방식이 논의의 중심이 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FRAND)과 특허 홀드업 문제는 Lemley와 Shapiro(2007)가, 기술 거래 시장의 경제학은 Arora 외(2001)가 다룹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통상실시권은 무상 사용권이다.허락의 대가(실시료)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독점이 아니다’와 ‘무료다’는 별개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자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독자적 금지 청구가 어렵고 특허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실시권으로도 시장 독점이 가능하다.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독점이 필요하면 전용실시권이나 계약상 독점 약정을 검토합니다.
통상실시권자는 마음대로 재실시를 줄 수 있다.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를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독자적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실시권이 전용실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리라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복수의 통상실시권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전략이 특허권자의 수익 극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수 라이선싱 전략이 특허권자의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통상실시권은 계약에 의한 허락(허락실시권) 외에도 법률 규정이나 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가 있으며, 등록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실시권자가 동일한 특허를 함께 실시하므로 실시료율은 통상 전용실시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동일한 특허에 대해 여러 실시권자에게 중복해서 부여될 수 있어, 특허권자가 폭넓게 기술을 확산시키고 여러 채널에서 로열티 수익을 얻고자 할 때 흔히 활용됩니다. 표준특허처럼 여러 기업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기술에서는 통상실시권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됩니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운용됩니다.

주의할 점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실시권자가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전용실시권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금지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만으로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전략상 배타적 지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자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를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실시권자는 계약 체결 시 관련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실시권 관련 용어는 독점 여부와 발생 원인으로 나뉩니다.

용어독점 여부한 줄 설명
통상실시권비독점여러 명에게 동시에 줄 수 있는 실시 허락
전용실시권독점한 명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실시권
강제실시권비독점(국가가 허락)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법령 요건으로 허락

참고 문헌

  1. Arora, A., Fosfuri, A., & Gambardella, A. (2001). Markets for Technology: The Economics of Innovation and Corporate Strategy. MIT Press.
  2. Lemley, M. A., & Shapiro, C. (2007).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85(7), 1991–2049.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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