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트백 조항 (Grant-Back Clause)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실시권자가 라이선스받은 기술을 개량했을 때 그 개량 기술에 대한 권리나 실시권을 원권리자에게도 부여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입니다.

쉽게 풀면

그랜트백 조항은 "내 기술을 빌려줄 테니, 네가 그걸 개선하면 그 개선된 부분도 나에게 알려주고 쓰게 해줘"라는 약속입니다. 실시권자가 라이선스받은 기술을 사용하다 보면 더 나은 방식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개량 성과를 원권리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원천 기술을 제공한 쪽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술이 발전해가는 흐름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원천기술 보유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기술 개발 유인과 이익 배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라이선싱 계약 설계, 경쟁법 검토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그랜트백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실시권자의 혁신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정책적 균형이 요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랜트백 조항은 비독점적 형태로 설정될 경우 경쟁법상 문제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랜트백 조항의 형태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그랜트백 조항이 실시권자의 후속 연구개발 투자 유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랜트백 조항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혁신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랜트백 조항은 개량 기술의 소유권 자체를 원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강한 형태(assignment형)와, 실시권만 공유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형태(license형)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독점적 그랜트백이 독점적 그랜트백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그랜트백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일방적일 경우 일부 국가의 경쟁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항의 범위와 대가 관계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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