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돌봄노동자 (Migrant Care Worker)
쉽게 풀면
이주돌봄노동자는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육아도우미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말해요. 한 나라에서는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나가지만,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정작 자신의 아이를 고향에 두고 온 다른 나라 여성이라는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왜 중요한가
이주돌봄노동자는 부유한 나라의 돌봄 공백을 가난한 나라 여성의 노동으로 메우는 국제적인 돌봄 이전 현상을 보여주어, 젠더와 이주를 함께 다루는 국제사회학과 여성학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많은 수용국에서 가사·돌봄 노동은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주 돌봄노동자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점이 국제노동기구 등의 정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본국에 두고 타국에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초국적 모성의 경험을 분석했다.
이주 여성 노동자를 고용한 가정은 만족도가 높았지만, 정작 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나 처우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주돌봄노동자는 자신의 자녀를 고향에 남겨 두고 다른 나라에서 남의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돌봄이 국경을 넘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국제돌봄사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이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체류 지위 문제와도 자주 얽혀 있습니다. 무급돌봄노동이 가족 안에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돌봄을 가리킨다면, 이주돌봄노동자는 그 돌봄이 유급 노동시장으로 나와 다른 나라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주로 인해 자국에 남겨진 이주 노동자 본인의 가족 돌봄 공백이 다시 발생하는 연쇄적 구조가 함께 지적되며, 수용국의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정책적 쟁점으로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이주 돌봄노동자는 비공식 고용, 낮은 법적 보호, 착취적 노동조건에 노출되기 쉬워 별도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