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기준이전가격 (Market-Based Transfer Pricing)
쉽게 풀면
밖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그대로 내부 거래가격으로 쓰는 방식. 예를 들어 같은 부품을 외부 업체가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회사 내부의 공급 사업부도 그 부품을 구매 사업부에 10만 원에 넘기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사업부 간 거래 가격을 외부 시장가격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시장이 존재하면 공급 사업부와 구매 사업부 모두에 회사 전체 이익과 일치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이론적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세무상 이전가격 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도 같은 논리를 사용해 국제조세와 직결됩니다. 각 사업부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사업부장들이 자기 부문의 이익만 추구해도 그 합이 회사 전체의 이익 극대화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목표일치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시장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쓸 경우, 각 부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와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된다는 이론적 장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시장가격 기준 이전가격도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중간재에 활성시장이 없거나 가격 변동이 크면 적용이 어렵고, 시장가격에서 내부거래로 절감되는 판매비와 대손 위험을 조정해야 하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공급 사업부에 유휴 능력이 있을 때 시장가격 기준은 구매 사업부에 외부 구입을 유도해 회사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원가 기준이나 협상으로 보완합니다. 공급 사업부에 유휴생산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가격을 그대로 이전가격으로 쓰면 구매 사업부가 회사 전체적으로는 더 저렴한 내부거래 대신 외부 구입을 선택하게 되어,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주의할 점
중간재에 대한 외부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에는 시장가격기준 이전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워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