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Management Zone)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하거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쉽게 풀면

도시도 아니고 완전한 농촌·산림도 아닌, 상황에 따라 개발이나 보전 중 하나로 관리해야 하는 애매한 지역이에요.

왜 중요한가

국토계획상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사이의 완충적 성격을 지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구성요소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 제도의 난개발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세분화되어 도입되었다는 것이 국토이용체계 개편사 연구의 설명이다.

과거 준농림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로 세분해 관리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논지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과 미수립 지역을 비교한 연구는,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도로 확보율이 높고 개별 입지의 산발적 분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 문장은 관리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단인 성장관리계획의 효과를 비교로 검증한 것입니다. 앞의 예문이 관리지역 세분화의 도입 배경을 다뤘다면, 이 문장은 세분화 이후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는 후속 제도의 효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로 세분되는데,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취급돼 실제로는 준도시적 개발압력이 집중되면서 애초의 관리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부작용이 자주 지적된다.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보전·생산관리지역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여부가 토지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난개발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 해서 도시지역과 유사한 개발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지역의 세분(보전·생산·계획)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2003년 이후 순차 도입되었으나, 세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한동안 '관리지역'이라는 미세분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도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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