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Agricultural and Forest Zone)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쉽게 풀면

농사를 짓거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둔 지역으로, 도시 개발보다는 농림업 보호가 우선인 곳이에요.

왜 중요한가

국토계획상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도시 확산으로부터 농지와 산림을 보호하는 국토이용관리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다뤄진다.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쳐야 해, 일반 용도지역 변경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농림지역은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과 중첩적으로 규율되어, 국토계획법 단일 체계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토지이용 법제 연구에서 지적된다.

농림지역의 실질적 이용 제한은 국토계획법뿐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여러 법률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필지들의 이후 5년간 실제 토지이용 변화를 추적한 연구는 상당수 필지가 변경 이후에도 실제로는 개발되지 않고 유휴지로 남아 있었음을 보고했다."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이 가능해진 땅이라 해도, 실제로는 개발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몇 년 뒤 다시 조사해 확인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농림지역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농업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겹치면서 관리되지 않는 유휴농지가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순수한 규제만으로는 농림지역의 실질적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다시 나뉘어, 전자는 농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후자는 농업 관련 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농림지역 내 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허가 외에도 개별법상 협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달리 원칙적으로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농림지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를 받으면 개발이 가능해 농림지역 내에서도 실제 개발 가능성이 필지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농림지역 내 개발을 검토할 때는 관련 개별법 담당 부처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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