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Main Contract)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계약에서 기본적인 보장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계약 부분으로, 특약이 부가되는 기초가 되는 계약의 본체이다.

쉽게 풀면

보험의 기본이 되는 뼈대 계약이다. 여기에 여러 특약을 추가로 붙여서 보장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주계약은 계약의 본체이자 특약이 붙는 토대이므로, 주계약의 보장 내용과 유지 여부가 계약 전체의 존속을 결정합니다. 상품 설계에서 주계약 보장금액을 최소로 두고 특약으로 보장을 채우는 구조가 흔해, 주계약과 특약의 관계가 계약자에게 어떻게 안내되는지가 불완전판매 논의의 쟁점입니다. 주계약만 남기고 특약을 최소화한 이른바 순수보장형 상품과, 주계약을 작게 설계하고 다수의 특약으로 보장을 채우는 상품은 계약자가 지불하는 총 보험료 구성과 해지 시 환급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lack, K., & Skipper, H. D. (2000). Life & Health Insurance. Prentice Hall.

이 저작은 주계약이 보험료 산정과 책임준비금 적립의 기본 단위이며, 특약은 주계약을 전제로 부가되는 종속적 구성요소라는 계약구조상의 위계를 설명했다.

"주계약이 해지되면 이에 부가된 특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종속성 원칙이 약관 해석의 기본 전제로 확인되었다."

특약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주계약의 효력에 종속된다는 점을 계약 구조상의 원칙으로 설명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멸하면 특약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종신 주계약에 붙은 실손 특약만 유지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계약 구조를 가입 전에 이해해야 합니다. 주계약은 비갱신이고 특약은 갱신형인 조합에서는 계약 전체 보험료가 고정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계약 보험료와 특약 보험료의 비율은 회사의 상품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 같은 총 보험료라도 보장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계약 보험료 산정에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등 계리적 기초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약은 이러한 기초율을 별도로 산정해 부가하므로 계약 전체의 해약환급금 계산에서도 주계약분과 특약분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주계약을 해지하면 부가된 특약도 함께 소멸하므로, 특정 특약만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주계약 해지가 특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계약 보장금액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나 설계서에 표시된 총 보장금액이 주계약과 특약 중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