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존시험 (long-term stability test)

약학
한 줄 정의: 제품이 실제로 유통·보관될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효기간 전체 기간 동안 품질 변화를 관찰하는 시험입니다.

쉽게 풀면

장기보존시험은 실온(예: 25°C, 상대습도 60%)에서 제품을 실제 유효기간만큼, 보통 2~3년 이상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가속시험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실제 조건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종 유효기간을 확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의약품 표시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실제 유통·보관 조건에 가까운 온습도에서 장기간 품질변화를 추적하는 시험으로, 가속시험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최종 유효기간이 확정됩니다. 장기보존시험은 여러 제조 배치(대개 3개 배치 이상)를 동시에 시험해 배치 간 편차까지 확인하도록 요구되어, 단일 배치만으로는 유효기간 설정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기보존시험 결과 36개월까지 모든 항목이 규격에 적합하여 최종 유효기간을 36개월로 확정하였다."

실제 보관 조건과 비슷한 환경에서 3년 동안 관찰했는데도 품질에 이상이 없어, 이를 근거로 유효기간을 최종적으로 3년으로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속시험 결과와 실온 조건의 장기보존시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최종 유효기간은 실온 자료를 우선하여 결정되었다."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진행하는 시험과 실제 조건에서 오래 관찰하는 시험의 결과가 다를 때는 실제 조건 자료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장기보존시험 결과는 시험이 진행된 실제 기간까지만 유효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가속시험 데이터만으로 장기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존시험 중간에 일부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남은 기간 시험을 계속 진행하는 대신 조기에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신청 시점에는 12개월 자료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남은 기간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최종 유효기간을 확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할 점

장기보존시험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약 허가 초기에는 가속시험 자료로 잠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보존시험은 허가 후에도 최소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를 투입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업 생산 규모 제품의 안정성을 계속 확인합니다. 장기보존시험 도중 포장재나 처방이 변경되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자료로 취급되어 기존 시험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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