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Liquidated Damages)
한 줄 정의: 채무불이행이 생길 경우 배상할 손해액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
계약서에 "약속한 날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하루에 얼마씩 배상한다"라고 적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다툴 필요가 없어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건설·공급 계약 등 실무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조항이라 판례가 매우 많고,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문제가 계약법 연구의 주요 주제입니다. 위약벌과의 구별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하였다."
지나치게 큰 예정액을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민법 제398조가 근거이며,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한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통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영미법의 liquidated damages도 비슷하지만, 제재적 성격의 penalty 조항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이고, 실제 손해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이행이익·신뢰이익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나 이행강제금과도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