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능위험의 요건 (Requirements of Insurable Risk)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다수의 동질적 위험 존재, 우연성, 손해의 확정성과 측정가능성, 비재난성 등 위험이 보험상품으로 성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이론적 요건들을 말한다.

쉽게 풀면

어떤 위험이든 보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많아야 하고, 사고가 우연히 일어나야 하며, 손해액을 돈으로 정확히 잴 수 있어야 보험상품이 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다수의 동질적 위험, 우연성, 손해의 측정 가능성, 비재난성 같은 요건은 어떤 위험을 보험으로 다룰 수 있고 어떤 위험은 자본시장이나 정부가 맡아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새로운 위험이 등장할 때마다 이 목록에 비추어 보험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팬데믹, 사이버, 기후 위험이 어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가 최근 연구의 주요 질문입니다.

핵심 정리

“보험가능위험(insurable risk)”의 요건은 법에 정해진 목록이 아니라,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교과서와 연구자들이 정리한 이론적 기준입니다. 흔히 다음 여섯 가지로 묶습니다(항목 수와 표현은 문헌마다 다릅니다).

요건뜻왜 필요한가
다수의 동질적 위험단위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충분히 많음대수의 법칙으로 집단 전체의 손해를 예측하기 위해
우연적·비의도적 손해가입자가 마음먹고 일으키는 손해가 아님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발생을 확률로 다루기 위해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손해언제·어디서·얼마만큼의 손해인지 가릴 수 있음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
비재난성한 사건이 다수 계약에서 동시에 큰 손해를 내지 않음손해가 서로 독립에 가까워야 위험이 분산되므로
발생확률의 추정 가능성과거 자료 등으로 손해 발생 정도를 계산할 수 있음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감당 가능한 보험료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임가입자가 실제로 살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가운데 순수위험(손실만 있거나 손실이 없는 상태만 있는 위험)이 보험의 주된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전제됩니다. 이 목록은 Denenberg 등(1964)과 Rejda와 McNamara 같은 교재, 그리고 Berliner(1982)의 보험가능성 한계 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

같은 기준을 몇 가지 위험에 적용해 보면 “어느 요건이 걸리는가”가 드러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성적 정리이며, 실제 인수 가능 여부는 시장·제도·재보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잘 맞는 요건걸리기 쉬운 요건보완 방식(연구에서 자주 논의)
자동차 사고다수 계약, 자료 축적, 손해 측정도덕적 해이(고의·과실 구분)면책, 할인할증, 의무보험
지진·홍수손해는 측정 가능비재난성 위반(동시에 다수 피해), 자료 부족재보험, 대재해채권, 정부 재보험
사이버 위험시장 수요동시다발 손해 가능성, 위험 변화가 빨라 자료가 빨리 낡음한도·면책 설정, 재보험
전쟁·핵 위험—비재난성, 손해 규모의 불확실성일반 약관에서 면책, 정부·공동 인수

Jaffee와 Russell(1997)은 이런 대재해성 위험이 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지를 자본시장 관점에서 다뤘고, 그 연장선에서 대재해위험을 재보험과 자본시장으로 분산하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요건 하나라도 못 맞추면 보험은 불가능하다.요건은 이상적 조건이어서 실제 보험은 어느 것도 완전히 충족하지 않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가 아니라 인수의 어려움 정도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이 요건은 법이 정한 가입 조건이다.이론적 기준입니다. 보험계약법·감독법상의 요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수의 법칙이 있으면 개별 손해도 예측할 수 있다.대수의 법칙은 집단의 평균 손해를 안정시킬 뿐, 한 사람의 손해를 맞히지는 않습니다.
손해 확률이 높으면 보험가능위험이 아니다.확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커져 마지막 요건(감당 가능한 보험료)이 문제될 뿐입니다.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Denenberg, H. S. (1964). Risk and Insurance. Prentice Hall.

데넨버그는 손해의 측정가능성, 우연성, 비재난적 성격, 대수의 법칙 적용가능성 등 보험가능위험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험상품 설계의 이론적 기준을 제공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처럼 다수의 피보험자에게 동시에 피해를 주는 위험은 비재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화가 어렵다고 설명된다.

동시에 광범위한 손해가 발생하는 위험은 대수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반 보험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요건들은 이상적 조건이며 실제 보험은 어느 것도 완전히 충족하지 않으므로, 요건은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지의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재해위험은 비재난성 요건에 어긋나지만 재보험과 대재해채권으로 분산하면 인수가 가능하고, 이는 요건이 시장 구조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요건 목록은 교과서마다 항목 수와 표현이 달라 정해진 하나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능위험이 되려면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가 존재해 손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손실 발생이 우연적이며 고의적이지 않아야 하고, 손실 규모를 금전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사고로 다수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재해적 손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모든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않아도 정부 재보험이나 공동인수 같은 보완장치를 통해 원자력 위험이나 대재해 위험처럼 예외적으로 보험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어무엇인가보험가능위험의 요건과의 관계
순수위험과 투기적위험손실만 있는 위험 대 이익 가능성도 있는 위험의 구분보험의 주된 대상은 순수위험이라는 전제
대재해위험다수 계약에 동시에 큰 손해를 내는 상관 위험비재난성 요건에 어긋나는 대표 사례
재보험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다른 보험자에 넘기는 제도요건에 어긋나는 위험의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장치

참고 문헌

  1. Denenberg, H. S., Eilers, R. D., Hoffman, G. W., Kline, C. A., Melone, J. J., & Snider, H. W. (1964). Risk and Insurance. Prentice-Hall.
  2. Berliner, B. (1982). Limits of Insurability of Risks. Prentice-Hall.
  3. Jaffee, D. M., & Russell, T. (1997). Catastrophe insurance, capital markets, and uninsurable risk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4(2), 205–230.
  4. Rejda, G. E., & McNamara, M. J. (2017).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13th ed.). Pearson.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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