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공시원칙 (Full Disclosure Principle)
쉽게 풀면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숨기지 않고 재무제표나 주석에 다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 중요한가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발부채, 회계정책, 특수관계자 거래 같은 주석 공시 요구의 근거입니다. 공시 품질과 자본비용, 정보비대칭의 관계를 다루는 공시 연구는 이 원칙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석공시 품질, 자발적 공시, 정보비대칭 관련 연구에서 공시수준을 평가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된다.
완전공시의 원칙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재무제표와 주석에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는 회계원칙으로, 중요성 원칙과 함께 공시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완전공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성 있는 정보에 한정되며, 지나친 공시는 정보 과부하로 오히려 유용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공시 간소화 논의를 낳았습니다. 경쟁상 불리한 정보의 공시를 어디까지 요구할지, 공시했다는 사실이 회계처리 오류를 면책하는지 등은 원칙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재무제표 주석의 분량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늘어났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핵심 정보가 방대한 분량 속에 묻혀 이용자의 판단을 돕지 못한다는 '공시 과부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응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주석을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도록 하는 공시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완전공시원칙은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뿐 아니라 사업보고서의 경영진 설명(MD&A)처럼 재무제표 외부의 자발적 공시와도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충당부채처럼 상세 공시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서가 예외적으로 정보를 개략적으로만 기재하거나 일부 생략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어 완전공시원칙과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꾀합니다.
주의할 점
모든 정보를 무한정 공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성 판단과 비용효익을 함께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