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정기보험 (Extended Term 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적립된 해약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사용하여 원래의 보장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기간을 일정 기간의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보험료는 더 이상 안 내지만 원래 받기로 한 보장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 대신 보장 기간을 정해진 기간으로 짧게 줄여서 유지하는 방법이다.

왜 중요한가

보험료를 더 낼 수 없게 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보장을 완전히 잃지만, 연장정기보험으로 전환하면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원래 보장금액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어 비몰수옵션의 한 형태로 여러 법제에서 계약자 권리로 보장됩니다. 경기 침체기에 이 전환이 늘어나므로 실효·해지 통계와 함께 소비자 재무 상태의 지표로도 읽힙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lack, K., & Skipper, H. D. (2000). Life & Health Insurance. Prentice Hall.

이 저작은 연장정기보험이 비몰수옵션 중 원래의 보장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보장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의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감액완납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종신보험을 10년 납입한 계약자 두 명 중 한 명이 연장정기보험을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이 감액완납을 선택한 사례를 비교한 결과, 전자는 원래 보장금액을 8년간 유지했고 후자는 낮아진 보장금액을 평생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장은 같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도 어떤 비몰수옵션을 고르느냐에 따라 보장금액과 보장기간 중 무엇을 지킬지가 정반대로 갈린다는 것을 두 계약자의 비교로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장금액은 유지되지만 보장 기간이 해약환급금으로 살 수 있는 만큼으로 줄어들므로, 환급금이 적은 초기 계약에서는 연장 기간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을 낮추고 기간을 유지하는 감액완납과는 정반대의 선택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 후에는 저축 기능이 사라지고 순수 정기보험이 되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장정기보험 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삼아 원래의 보험가입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장 기간만 짧게 줄여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장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감액완납제도와 대비됩니다.

주의할 점

연장정기보험으로 전환하면 저축기능이 사라지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장이 완전히 종료되므로, 평생 보장을 원한다면 감액완납이 더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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