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험료 (Earned Premium)
쉽게 풀면
경과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에서 실제로 보장이 이루어진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년짜리 보험을 6개월만 지난 시점에서 본다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이 경과보험료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보장이 남아있는 미경과보험료가 됩니다. 손해율 계산 시 분모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가
보험료는 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장을 제공한 기간에 걸쳐 수익이 되므로, 회계상 수익 인식과 손해율 계산의 분모는 모두 경과보험료를 씁니다. 계약 인수가 빠르게 늘거나 줄 때 수입보험료와 경과보험료의 차이가 커지므로, 성장기 회사의 손해율을 볼 때 어느 분모를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석의 기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실제로 보장이 제공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율을 계산했더니, 작년보다 수치가 나아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경과보험료와 대비되는 미경과보험료의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경과 계산은 보장이 기간에 걸쳐 균등하다는 가정을 전제하지만, 계절성이 큰 종목이나 위험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계약에서는 균등 배분이 실제 위험 노출과 어긋납니다. 아직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미경과보험료 부채로 남으며, IFRS17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이 개념을 이어받되 획득비용 처리와 손실부담 판정이 추가됩니다. 재보험 출재 후의 보유 경과보험료와 출재 전 원수 경과보험료를 구분해야 손해율 비교가 정확합니다. 경과보험료 산출에는 일수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정할법과, 계약이 매월 중간에 시작된다고 보아 반월 단위로 단순화한 24분법 등 근사법이 있으며, 근사법은 계산이 간편한 대신 계절적 변동이 큰 종목에서는 실제 위험 노출과의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재보험 출재 이전의 원수 경과보험료와 출재 이후의 보유 경과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손해율을 계산하면, 재보험 활용도가 다른 회사 간 비교에서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주의할 점
경과보험료는 원수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보장이 실제로 제공된 부분만을 의미하므로, 손해율 계산 시 원수보험료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근사법으로 경과보험료를 산출하면 계절성이 큰 종목에서는 실제 위험 노출 기간과 회계상 경과 기간이 어긋나 손해율 해석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