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쉽게 풀면
직접적인 모자회사 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대주주 아래 있는 여러 회사를 묶어서 만든 재무제표이다.
왜 중요한가
지배·종속 관계는 없지만 같은 개인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를 하나로 묶어 보여 주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를 파악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 감독 목적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 시기가 있어 기업집단 연구의 중요한 자료원이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재벌) 회계투명성, 순환출자 구조 분석 연구에서 제도적 배경으로 설명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 계열사 간 거래를 상계하여 집단을 하나의 실체로 보는 과정이 수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연결재무제표가 지배력을 기준으로 실체를 정하는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동일인의 지배라는 더 넓은 기준을 쓰며, 지배기업의 지분이 없으므로 비지배지분 개념 대신 자본을 단순 합산·상계합니다. 현재는 작성 의무가 폐지되어 과거 자료를 다룰 때만 만나는 용어이지만, 공동지배 실체의 보고 목적 재무제표로는 여전히 쓰입니다. 결합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처럼 비지배지분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대신, 계열회사들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얽혀 있을 경우 이런 지분 관계까지 함께 제거해야 하는 복잡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만 단순히 합산하면 같은 자본이 여러 번 중복으로 계상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합재무제표는 이런 이중계상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합재무제표는 회계기준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감독 목적에서 비롯된 제도였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같은 통상적인 회계기준 체계와는 별개의 규제적 배경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지배력이 아닌 동일인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제한적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