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Cheque (Check))
쉽게 풀면
수표는 은행에 맡겨둔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는 증서입니다. 어음이 나중에 갚겠다는 신용의 성격이 강한 반면, 수표는 즉시 현금처럼 지급되도록 예정된 증권입니다.
왜 중요한가
수표는 은행에 있는 자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지급 수단으로, 현금 대체 결제 수단의 역사와 부정수표 규제 정책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지급결제 연구에서는 전자결제 확산으로 수표 이용이 급감하는 현상과, 여전히 남아 있는 자기앞수표의 고액 결제 기능이 함께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도수표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특별법이 거래 신용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루는 상법·형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때문에 수표법은 지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제시기간과 부도 시 소구권 행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표는 지급 수단이고 어음은 신용 수단이라는 점이 기본 차이이며, 이 때문에 수표에는 인수 제도가 없고 지급인이 은행으로 한정되며 제시 기간이 짧게 설계됩니다. 흔한 오해는 수표를 받으면 곧 돈을 받은 것이라는 것인데, 수표는 지급 위탁일 뿐이므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발행인에 대한 소구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는 신용질서 보호와 채무불이행의 범죄화 사이에서 정당성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으로 신용증권인 어음과 달리 지급증권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만기 개념이 없고 지급제시기간이 짧게 정해지며, 지급인은 은행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어음과 구별됩니다.
주의할 점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즉시 지급을 예정하고 있어 어음과 달리 원칙적으로 만기의 개념이 없고 발행일로부터 짧은 제시기간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자 약정이 허용되지 않고, 발행 후 제시기간이 지나면 수표상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