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의 (Cash Basis)
쉽게 풀면
돈이 실제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만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월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대금을 5월에 받았다면, 현금주의에서는 매출을 3월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온 5월에 기록한다. 동네 가게 주인이 "오늘 얼마 벌었나" 셈할 때 금고에 들어온 돈만 세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기록이 간단하고 조작 여지가 적어, 소규모 사업자와 일부 비영리·정부회계에서 여전히 사용됩니다. 정부회계 연구에서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한 나라들의 재정 투명성 변화를 비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현금주의는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되며, 주로 소규모 조직·비영리기관 회계나 세무회계 문헌에서 비교 대상으로 등장한다.
공공부문 회계 연구에서는 정부가 현금주의를 유지할 때 부채·자산 정보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주의 전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외상 매출이나 미지급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기간 손익이 왜곡되고, 대금 지급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익을 옮길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발생주의와의 차이는 누적으로는 사라지지만, 성장 국면의 기업에서는 현금주의 이익이 체계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다만 순수한 현금주의만 쓰는 조직은 드물고, 현금 수불을 기본으로 하되 미수·미지급 항목 일부를 함께 인식하는 '수정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발생주의와 순수 현금주의 사이의 절충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부회계는 예산 통제와 결산의 단순성을 위해 오랫동안 현금주의를 고수해 왔으나, 국가 부채와 자산 현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발생주의 요소를 병행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로 점차 전환되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일반기업의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따르므로, 현금주의는 관리목적이나 세무신고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현금주의로 작성된 재무정보는 외상거래나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므로, 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