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Urban Development Project)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지방식·수용방식·혼용방식으로 시행된다.

쉽게 풀면

새로운 주거지나 상업지, 산업단지 등을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에요.

왜 중요한가

미개발지나 저이용지에 도시기능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 등 다양한 세부 유형을 포괄하며 도시계획법상 개발사업의 상위 범주로 다뤄진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신시가지 조성이나 복합단지 개발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사업 구역별로 혼합 적용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과 신속한 부지 확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개발법은 2000년 제정되어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했다는 것이 도시개발 법제사 연구의 설명이다.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도시개발 관련 사업 방식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제도적 일관성을 높였다는 논지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된 사업지구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업 후 재배치된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나누었다."

수용방식과 달리 기존 소유자의 참여와 이익 배분을 전제로 하는 시행 방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시행방식(공영개발, 민간투자, 환지방식 등)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 사회적 갈등 수준이 크게 달라져,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떤 시행방식을 선택하느냐가 이후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결정으로 다뤄진다. 주택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 조성에도 널리 활용되며, 근거 법령이 다른 만큼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 설치 부담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 구역 안의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배치를 새로 짤 수 있어, 기존 시가지의 낡은 가로 구조를 정비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도시개발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시가지의 정비보다는 신규 시가지 조성이나 기존 지역의 전면적 개발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방식을 혼용하는 혼용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어, 같은 이름의 사업이라도 실제 추진 방식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