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 (Time Charter)
쉽게 풀면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통째로 빌려 그 기간에는 빌린 쪽이 원하는 대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선 계약이다. 배와 선원은 선주가 제공하지만, 어디로 갈지 무엇을 실을지는 빌린 화주(용선자)가 정하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선박 소유 없이 운항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해운경영·용선시장 연구에서 다뤄지며, 실무에서는 물동량 변동에 대응해 선복을 탄력적으로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상업적 운항, 즉 어느 항로에 어떤 화물을 싣고 다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지만, 선박의 항해 안전과 관련한 최종 지휘권은 여전히 선장을 통해 선주 측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통제권 이전은 아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기용선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선사가 자사 선박을 직접 운항할지 용선을 줄지 결정하는 전략을 다룬 연구이다.
선박을 얼마나 오래 빌리느냐가 운임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연구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기용선은 선박과 선원은 선주가 제공하고 운항 지시권만 용선자에게 넘어가는 반면, 항차 단위로 계약하는 항해용선은 선주가 운항 지시권까지 유지한다는 점에서 통제권의 이전 범위가 다르다. 또한 선박 운항의 전권을 갖는 나용선과 달리 정기용선자는 선박 자체의 기술적 상태나 정비 수준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기용선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과 선원을 함께 빌리되 선주가 선원 관리와 선박 유지책임을 지고, 용선자는 그 기간 동안 화물 운송 영업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선체만 빌리는 나용선과 책임 분담 구조가 다르다.
주의할 점
정기용선 계약에서도 선박의 운항 능력과 감항성 유지는 여전히 선주의 책임이며, 용선자는 상업적 사용 권한만 갖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기용선은 항해 단위가 아닌 기간 단위로 계약되므로, 특정 항해 1회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항해용선과 운임(용선료) 산정 방식이 다르다.
정기용선료는 통상 하루 단위(용선료/데이)로 산정되며, 용선 기간 중 선박이 대기하거나 고장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시간(오프하이어)에 대해서는 용선료 지급이 정지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