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 (Voyage Charter)
한 줄 정의: 특정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 1회 항해를 단위로 선박을 용선하는 계약으로, 용선료는 항해 단위 또는 운송 화물량 단위로 산정된다.
쉽게 풀면
한 번의 항해, 즉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 번 다녀오는 것을 기준으로 배를 빌리는 계약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항해용선 계약에서 정박기간 초과 시 부과되는 체선료 산정 방식이 화주와 선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임을 분석하였다.
항구에 머무는 시간이 계약된 기간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체선료 산정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다룬 연구이다.
주의할 점
항해용선은 특정 항해 단위로 체결되므로, 정기용선처럼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하려면 매 항해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