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선하증권 (Through Bill of Lading)

물류학
한 줄 정의: 최초 운송인이 발행하며 둘 이상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구간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커버하되, 각 구간 운송인이 자기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선하증권이다.

쉽게 풀면

여러 배나 운송수단을 거치더라도 서류는 하나로 발행되지만, 각 구간을 맡은 운송회사는 자기가 맡은 부분만 책임지는 방식의 선하증권이다. 여러 배나 운송수단을 거치더라도 서류는 하나로 발행되지만, 각 구간을 맡은 운송회사는 자기가 맡은 부분만 책임지는 방식의 선하증권이다. 서류는 하나여도 책임은 구간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왜 중요한가

화주가 여러 운송인이 관여하는 전 구간에 대해 개별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초 운송인이 발행하는 하나의 증권으로 전 구간을 커버하는 서류가 활용된다.

핵심 정리

구분통과선하증권복합운송증권
발행자최초 운송인복합운송인(운송 전체를 인수)
책임 구조구간별 운송인이 각자 자기 구간 책임복합운송인이 전 구간 단일 책임
손해 구간을 모를 때구간을 특정해야 책임자를 정할 수 있어 어렵다복합운송인이 일단 책임을 지고 구간 책임은 내부에서 정산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한국의 수출업자가 화물을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해상으로, 그다음 내륙 도시까지 하천 바지선으로 보내려 합니다. 부산에서 첫 선사가 통과선하증권을 발행합니다.

  1. 부산–로테르담 구간은 첫 선사가 운송합니다. 이 구간 사고는 첫 선사의 책임입니다.
  2. 로테르담에서 화물이 바지선 운송인에게 인계됩니다. 이후 구간의 사고는 바지선 운송인의 책임입니다.
  3. 수입업자가 도착지에서 화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는데, 어느 구간에서 생긴 손상인지 불분명하다면 책임 구간을 먼저 가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구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책임이 얽힌 구간 운송에서는 환적 전후의 화물 상태 기록(인계 서류, 검사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서류가 하나이니 최초 운송인이 전 구간을 책임진다.전통적인 통과선하증권에서는 구간별 책임이 원칙입니다. 전 구간 단일 책임은 복합운송증권의 특징입니다.
통과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은 이름만 다르다.책임 구조가 다르고,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복합운송이 늘면서 복합운송증권이 많이 쓰입니다.
마스터·하우스 선하증권과 같은 분류다.마스터·하우스는 누가(선사, 운송주선인) 발행하느냐의 구분이고, 통과선하증권은 여러 운송인을 한 증권으로 묶는다는 점의 구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본 연구는 통과선하증권 하에서 환적 구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운 실무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통과선하증권은 구간별 책임이 분리되어 있어 손해 발생 구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화주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한 화물이 해상 구간과 육상 구간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최초 운송인이 발행한 하나의 통과선하증권으로 전 구간을 커버했으나, 환적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사례는 이 증권의 실무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 문장은 여러 운송수단을 거치는 화물이라도 서류는 하나로 발행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 가려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각 구간 운송인이 자기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전 구간에 대해 단일 책임을 지는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증권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를 규명해야 책임소재를 확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통과선하증권은 주로 해상운송 구간에 육상운송 구간이 짧게 이어지는 경우에 활용되며, 복합운송이 본격화되면서 전 구간 단일책임을 지는 복합운송증권으로 점차 대체되는 추세다.

주의할 점

통과선하증권은 복합운송증권과 달리 발행인이 전 구간에 대한 단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화주 입장에서는 서류가 하나로 발행되어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구간별 책임 소재를 따지는 절차가 뒤따라 구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통과선하증권은 복합운송증권과 달리 발행인이 전 구간에 대한 단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환적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어느 운송인의 책임인지부터 규명해야 해 구제 절차가 지연되기 쉽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발행자와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용어누가 발행하나특징
통과선하증권최초 운송인여러 운송인의 전 구간을 한 증권으로, 책임은 구간별
마스터선하증권선사(실제 운송인)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증권
하우스선하증권운송주선인(포워더)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증권
선하증권선사 또는 그 대리인화물 수령증·운송계약의 증거·권리증권 기능을 가진 서류

참고 문헌

  1. Wilson, J. F. (2010). Carriage of Goods by Sea (7th ed.). Pearson Longman.
  2. Girvin, S. (2011). Carriage of Goods by Sea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3. UNCTAD, & ICC. (1992).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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