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 (Sources of Law)
한 줄 정의: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즉 재판에서 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근거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여기서 '법원'은 재판하는 법원(法院)이 아니라 '법의 근원(法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개념으로, 헌법·법률·명령·조례 같은 성문법과 관습법, 조리 등이 거론됩니다. 판사가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규범의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 중요한가
어떤 규범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규범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와 직결되므로 모든 법 분야의 기초 논의입니다. 판례·행정규칙·국제규범이 법원인지는 지금도 학술 논쟁이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사 법원의 적용 순서를 정한다."
민사 분야에서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명시한 조문을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원은 흔히 성문법원(헌법,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과 불문법원(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눕니다.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성문법이 중심이고, 판례가 법원인지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정하는 견해가 많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을 재판 기준으로 열거합니다. 규범 사이의 충돌은 특별법 우선·신법 우선·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주의할 점
한글 '법원'은 재판기관인 법원(法院)과 헷갈리기 쉬우므로 논문에서는 한자나 '법의 연원'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의 조세법의 법원은 조세 분야에 한정한 논의이고, 이 항목은 법 일반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