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우선의 원칙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법학
한 줄 정의: 같은 사항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법 적용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예를 들어 거래 일반에는 민법이 적용되지만, 상거래에는 상법이라는 더 구체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를 다루는 일반법과 좁고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는 특별법이 부딪히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가

법 체계 안의 규범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 원칙이어서 민법·상법, 형법·특별형법, 국제법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논문에서 쓰입니다. 어느 법이 특별법인지, 특별법이 일반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상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상사시효가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보다 우선하는 이유를 이 원칙으로 설명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함께 법규범 충돌을 푸는 기본 규칙입니다.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특별법이 부딪히는 경우처럼 두 원칙이 엇갈리면, 원칙적으로 구 특별법이 계속 우선한다고 설명되지만 입법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특별관계에 있는 두 죄가 문제될 때 특별한 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법조경합 이론과 연결됩니다.

주의할 점

어느 법이 특별법인지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적용 대상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이름에 '특별법'이 들어간 법률이라고 해서 항상 이 원칙에서 말하는 특별법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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