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한 줄 정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국내법상의 법원칙으로서, 조약이나 관습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국제법의 법원 중 하나입니다.
쉽게 풀면
법의 일반원칙은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국내법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을, 국제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끌어와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을 원용하여 조약과 관습법의 흠결을 보충한 사례를 유형화하였다."
이 문장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할 근거가 되는 조약이나 관습법이 마땅치 않을 때 법의 일반원칙을 근거로 판단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의 독자적인 법원이지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비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원칙이 '문명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원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논쟁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