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환경정보 접근권) (Right to Know)
쉽게 풀면
내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자신이 사는 동네 근처 공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 수 있어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를 가거나 대책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를 지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알권리의 취지이다.
왜 중요한가
알권리는 시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정보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그에 근거해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실질적 판단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 절차적 기본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권리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나 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제도의 헌법적, 국제법적 근거로 자주 원용되며 환경정의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권리는 환경정보공개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정보공개 의무의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알권리의 실현이 시민의 실질적 참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오르후스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명문화한 세 가지 절차적 권리(정보접근, 참여, 사법접근) 중 정보접근권에 해당하는 국내적 실현이 바로 알권리이자 환경정보공개제도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알권리는 단순히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응답받을 권리를 넘어, 정부가 능동적으로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제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알권리는 국가가 정보 요청에 응답할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요청이 없어도 위해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제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이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처럼 상시적 공개 제도의 근거가 된다. 알권리는 정보를 요구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참여권 및 사법접근권과 함께 묶여 하나의 절차적 권리군을 이룬다는 점도 강조된다.
주의할 점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익 간의 조화가 실무상 쟁점이 된다. 알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정보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형태로만 공개되면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남을 수 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방대한 원자료 형태로만 제공되면 시민단체 등 분석 역량을 갖춘 주체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접근성의 격차가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