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선언 (Rio Declaration)
쉽게 풀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자"고 약속한 것이 리우선언입니다. 계약서처럼 어기면 처벌받는 문서는 아니지만, 이후 여러 나라가 환경법을 만들 때 참고하는 일종의 '공동 다짐문' 역할을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리우선언은 오염자부담원칙이나 사전예방원칙처럼 이후 여러 국가의 환경법과 국제협약에 반영된 핵심 환경 원칙들을 최초로 국제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국제 정치의 공식 의제로 확립한 상징적 문서입니다. 국제환경법, 환경정책사, 지속가능발전 연구에서는 이 선언의 27개 원칙이 오늘날 환경 규제의 이론적 뿌리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이지만 이후 각국 환경법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국내 환경법 연구에서는 특정 조문의 기원을 리우선언의 개별 원칙(예: 제15원칙 사전예방, 제16원칙 오염자부담)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 원칙을 선언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같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나 생물다양성협약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는 국제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리우선언의 27개 원칙 중에는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외에도 세대 간 형평성, 여성과 청년의 참여, 환경정보 접근권(제10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후 개별 환경협약과 국내법의 조문으로 세분화되어 이어졌습니다. 선언의 여러 원칙 중에서도 제7원칙이 규정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책임을 지되 그 정도는 차등을 둔다는 논리로,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감축의무 배분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의할 점
리우선언은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으로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논문에서 "리우선언에 의해 의무화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하면 부정확하며, "리우선언의 원칙을 반영해 국내법이 개정되었다"는 식으로 그 영향력을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27개 원칙은 서로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원칙을 우선할지는 결국 개별 국가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