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환경학
한 줄 정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

쉽게 풀면

지구의 다양한 생물을 지키고,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기로 한 국제 협약이에요. 예를 들어 열대우림에서 발견된 희귀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원산지 국가와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취지까지 포함합니다.

왜 중요한가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유전자원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생물자원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형평성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다룬 협약입니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면서, 국제환경법과 생물다양성 정책 연구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기본 협약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이 협약은 국가별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근거가 되며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과도 연계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이익공유 원칙은 이후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체계로 발전했다."

이 예문은 협약의 원론적 원칙이 후속 의정서를 통해 구체적인 국제규범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었지만 별개의 협약이며, 생물다양성협약은 특히 유전자원 이익공유(나고야의정서로 구체화)라는 독자적 의제를 지닌다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초점이 다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축으로 하며, 기후변화에 특화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함께 리우 3대 협약으로 분류됩니다. 협약 산하에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2030년까지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 실행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어 있어, 협약의 포괄적 원칙이 각 당사국의 구체적 이행 목표로 번역되는 최신 사례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생물다양성협약과 람사르협약,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은 각각 별도의 국제협약으로 구분된다. 협약의 목표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각국의 국내법과 후속 의정서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약의 목표가 포괄적 선언에 가까워, 실제 이행 성과를 국가 간에 비교하려면 각국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지표 정의가 통일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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