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요구 (Restriction Requirement)
쉽게 풀면
미국 특허청은 한 건의 출원에서 서로 다른 여러 발명을 한꺼번에 심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이 출원에는 발명 A와 B가 섞여 있으니 하나만 골라라'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한정요구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발명은 버리지 않고 나중에 분할출원으로 따로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 출원 전략, 심사 비용, 권리범위 설계를 다루는 실무·연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유럽의 단일성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달라 해외 출원 대응을 비교할 때 꼭 알아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정요구에 대응해 한 발명을 선택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한정요구에 따른 분할출원이 누리는 보호를 언급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정요구의 근거는 미국 특허법 35 U.S.C. §121과 시행규칙 37 C.F.R. §1.142 등입니다. 출원인은 한 발명을 선택(election)해야 하며, 이의를 유지하며 선택하는 것(election with traverse)도 가능합니다. 같은 발명 안에서 여러 실시 형태(종, species)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선택요구(election of species)도 비슷한 절차입니다. 한정요구의 결과로 낸 분할출원은 §121에 따라 원출원 특허를 근거로 한 이중특허 거절을 받지 않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발명의 단일성은 한 출원에 담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에 관한 '요건'이고, 한정요구는 미국 심사관이 그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선택을 요구하는 '절차상 행위'입니다. 미국은 독립·구별성 기준을 쓰므로 PCT·유럽의 단일성 판단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