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원출원과 동일한 명세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청구범위만 새롭게 구성하여, 원출원의 출원일 이익을 유지한 채 계속 심사를 진행하는 후속 출원입니다.

쉽게 풀면

이미 제출한 원고를 바탕으로 목차만 바꿔서 다시 제출한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출원에 담긴 발명 설명(명세서 본문)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운 청구항으로 다시 정리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출원했던 날짜를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마치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도 같은 발명 설명서를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주로 미국 특허 실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계속출원은 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청구항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다시 시도하거나, 시장 상황에 맞춰 청구범위를 뒤늦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특허 존속기간, 특허괴물(NPE)의 전략, 심사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세 출원 형태가 출원일과 존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의 날짜로 정리했습니다.

출원제출일(가상)명세서유효 출원일존속기간 만료(조정 제외)
원출원 A2015-03-10원 명세서2015-03-102035-03-10
계속출원 B(CON)2017-06-01A와 동일, 청구항만 새로 작성2015-03-102035-03-10
부분계속출원 C(CIP)2018-01-15A + 새 실시예A와 공통인 부분은 2015-03-10, 새 사항은 2018-01-152035-03-10(A 기준, 새 사항에 대한 청구항은 선행기술 판단의 기준일이 늦어짐)

B와 C는 A가 심사 중일 때 제출해야 하며, A가 등록되거나 포기된 뒤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이 계속 중(copendency)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계속출원은 분할출원과 같다.둘 다 원출원일을 승계하지만,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담긴 발명 일부를 떼어 내는 것이고 계속출원은 같은 개시 범위에서 청구항을 다시 구성합니다.
계속출원을 하면 특허 기간이 늘어난다.존속기간은 가장 이른 유효 출원일로부터 20년이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출원에서도 새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새 내용을 더하면 부분계속출원이며, 새 사항은 원출원일의 이익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도 같은 제도가 있다.미국식 계속출원은 한국에 없습니다. 분할출원, 변경출원, 재심사청구 등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원출원이 등록된 뒤에도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원출원이 계속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출원인은 원출원의 명세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출원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에 대응하는 새로운 청구항을 확보하였다."

계속출원이 경쟁사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계속출원 제도는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권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계속출원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담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속출원은 원출원에 이미 개시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부분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출원이 등록되거나 포기되기 전, 즉 특허청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습니다.

계속출원은 원출원의 명세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항만 다르게 구성해 별도의 특허로 등록받으려는 전략에 자주 활용되며, 이를 통해 하나의 발명 개념에서 여러 건의 특허를 파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은 모두 원출원의 출원일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분할출원은 단일성 위반으로 인한 발명 분리가 목적인 반면 계속출원은 동일 발명 범위 내에서 청구항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출원 제도는 국가마다 명칭과 요건이 다르므로, 특정 국가의 제도를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해 이해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어 해당 국가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출원 후 절차를 이어 가는 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용어새 출원인가원출원일 이익새 내용 추가
계속출원(CON)새 출원받음불가
분할출원새 출원받음불가
부분계속출원(CIP)새 출원공통 부분만 받음가능(새 사항은 새 출원일)
계속심사청구(RCE, 미국) / 재심사청구(한국)같은 출원의 심사를 이어 감원 출원이 그대로 유지됨불가
가출원먼저 제출하는 간이 출원(미국)정식 출원 때 우선권 이익을 줌—

미국 RCE와 한국의 재심사청구는 같은 출원의 심사를 이어 간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제도의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제도 비교는 국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1. U.S. Congress (1952). Patent Act of 1952, 35 U.S.C. §§ 120, 154.
  2. 대한민국 (1961). 특허법.
  3. Quillen, C. D., Jr., & Webster, O. H. (2001). Continuing patent applications and performance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11(1), 1–21.
  4. Lemley, M. A., & Moore, K. A. (2004). Ending abuse of patent continuation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84(1), 63–123.
  5. Carley, M., Hegde, D., & Marco, A. (2015). What is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a U.S. patent? Yal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17, 203–223.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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