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쉽게 풀면
이미 제출한 원고를 바탕으로 목차만 바꿔서 다시 제출한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출원에 담긴 발명 설명(명세서 본문)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운 청구항으로 다시 정리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출원했던 날짜를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마치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도 같은 발명 설명서를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주로 미국 특허 실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계속출원은 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청구항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다시 시도하거나, 시장 상황에 맞춰 청구범위를 뒤늦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특허 존속기간, 특허괴물(NPE)의 전략, 심사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계속출원이 경쟁사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계속출원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담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속출원은 원출원에 이미 개시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부분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출원이 등록되거나 포기되기 전, 즉 특허청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은 모두 원출원의 출원일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분할출원은 단일성 위반으로 인한 발명 분리가 목적인 반면 계속출원은 동일 발명 범위 내에서 청구항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