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원출원과 동일한 명세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청구범위만 새롭게 구성하여, 원출원의 출원일 이익을 유지한 채 계속 심사를 진행하는 후속 출원입니다.

쉽게 풀면

이미 제출한 원고를 바탕으로 목차만 바꿔서 다시 제출한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출원에 담긴 발명 설명(명세서 본문)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운 청구항으로 다시 정리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출원했던 날짜를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마치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도 같은 발명 설명서를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주로 미국 특허 실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계속출원은 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청구항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다시 시도하거나, 시장 상황에 맞춰 청구범위를 뒤늦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특허 존속기간, 특허괴물(NPE)의 전략, 심사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원인은 원출원의 명세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출원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에 대응하는 새로운 청구항을 확보하였다."

계속출원이 경쟁사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계속출원 제도는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권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계속출원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담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속출원은 원출원에 이미 개시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부분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출원이 등록되거나 포기되기 전, 즉 특허청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은 모두 원출원의 출원일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분할출원은 단일성 위반으로 인한 발명 분리가 목적인 반면 계속출원은 동일 발명 범위 내에서 청구항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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