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하나의 특허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중 일부 발명을 별도의 새로운 출원으로 떼어내어 원출원과 같은 출원일을 유지한 채 심사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하나의 상자 안에 서로 다른 물건 여러 개를 넣어 부쳤는데, 택배사가 "이 상자는 한 번에 하나의 물건만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나머지 물건들을 별도의 상자에 다시 담아 보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때 나중에 보낸 상자도 원래 보낸 날짜를 인정받는 것이 분할출원의 핵심입니다. 즉 발명자는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발명을 욕심껏 담았다가, 심사관이 "발명의 단일성이 없다"고 지적하면 그 중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출원했던 날짜의 이익(우선권)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 발명을 모두 보호받을 길이 열립니다.

왜 중요한가

분할출원은 출원인이 처음 명세서에 담아둔 발명 중 일부를 포기하지 않고도 심사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실무적 장치입니다. 특허 전략 측면에서는 경쟁사의 후속 기술 변화를 지켜보며 청구범위를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출원 전략과 심사 대응,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의 사례로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심사관은 하나의 출원에 서로 다른 발명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명의 단일성 위반을 지적하였고, 출원인은 분할출원을 통해 나머지 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단일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할출원이 해결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분할출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청구범위를 세분화하고 특허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기업의 특허 전략 관점에서 분할출원이 활용되는 맥락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원출원일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의 기준일도 원출원일이 됩니다. 통상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기간 동안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분할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각국 제도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분할출원에서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면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원출원 명세서에 이미 개시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범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