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Residential Zone)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한 용도지역으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쉽게 풀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을 짓기 위해 정해둔 지역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 중요한가

국토계획상 주거기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상업지역보다 낮게 설정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도시계획의 기본 용도지역 구분으로 다뤄진다. 일반주거지역의 종 구분(1종·2종·3종)은 건축물 높이 기준과도 연동되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종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종상향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나 조망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심의에서 신중하게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저밀 전용주거지부터 고밀 준주거지까지 위계적 밀도 체계를 구성하며, 이는 근린주구이론의 공간적 적용과 밀접하다는 것이 도시설계 연구의 설명이다.

클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이 주거지역 내 시설 배치와 밀도 위계 설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논지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필지는 허용 용적률이 높아져 지가 상승 폭이 컸다."

주거지역 안에서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한 세분 지역으로 바뀐 땅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세분화돼 밀도와 허용용도가 단계적으로 다르게 규정되는데, 이 세분화 기준이 실제 각 지역의 인프라 용량이나 주거환경 특성과 정합적으로 설정됐는지가 도시계획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용적률 상한이 100% 안팎에 그치는 반면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허용되어, 같은 '주거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개발밀도 차이가 5배에 이를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과 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허용돼 사실상 상업지역에 준하는 개발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도심 인접 주거지역의 종상향 요구가 반복되는 배경이 된다.

주의할 점

제1종전용주거지역처럼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과 준주거지역처럼 상업 기능이 상당 부분 허용되는 지역을 모두 '주거지역'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규제 차이를 놓치기 쉽다. 이 때문에 종상향 여부를 결정할 때 지자체는 주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종상향 계획 자체가 철회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철회 사례는 이후 유사 지역의 종상향 추진에도 신중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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